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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해파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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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시 옆 차량이 유도선 침범했을 경우 사고 비율은?

두 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시 옆 차량이 유도선을 넘어 내 차량에 접촉을 가하면 과실 비율이 10 : 0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정확한 신호, 차선 및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 유도선을 지키며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

      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하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8 : 2 까지 과실을 잡을 수도 있는데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침범할 꺼라고는 예상하고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10 : 0 을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좌회전 중 차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경우 유도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100% 과실이거나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10%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경우 6:4 의 기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추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