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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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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서류위에 도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외국어서류를 사서공증을 받으면

맨 앞장표지 12시에 도장반토막난 것처럼 찍혀있는데,

이게 한 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기때문에 두 부의 원본을 윗부분을 맞대고

계인?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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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서공증을 받은 서류에서 맨 앞장 상단에 도장이 반토막 난 것처럼 찍혀있는 것은 '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인은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 받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이 두 부의 서류를 상단에 맞대어 놓고 도장을 찍어 반씩 나누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두 부의 서류를 다시 맞대어 보면 도장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공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신 서류의 상단에 있는 반토막 도장은 이러한 계인 절차의 결과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