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접 구운 제과와 주류를 판매하는 북카페 업종 사업자 등록 문의

직접 구운 스콘·쿠키·케이크 등의 제과류와 커피·음료를 판매하고, 맥주·와인 등 주류(간단한 병맥주, 와인 1잔)도 일부 제공하는 북카페를 신규 창업하려고 합니다. 위생과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고려해 사업자등록 업종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실제 운영형태와 세액감면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주·부업종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부업종은 서적 소매, 중고 소매(헌책), 문구용품 소매 등록 예정인데 주업종이 고민입니다.

1. 직접 구운 제과류를 상시 판매하고 커피, 음료, 주류도 함께 판매하는 북카페입니다. 청년세액감면을 받고자 주업종을 제과점업으로 했을 때, 커피전문점 부업종 등록이 필요할까요?

2. 위생과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은 제과점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주업종이 제과점업이어도 주류 판매에 문제가 없나요?

3. 제과점업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직접 구운 제과+주류 판매가 들어가다보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적법한 업종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업종 선택을 제과점업이냐 일반음식점이냐로 보고 계신데, 감면 판정에서 먼저 걸리는 곳은 그쪽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쓰는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18개 호로 열거되어 있는데, 음식점업은 제7호에 있지만 주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커피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 관련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0204). 질문 1에서 커피전문점을 부업종으로 넣을지 물으셨는데, 넣고 안 넣고를 떠나 그 매출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나온 소득인지부터 갈립니다. 맥주와 와인을 함께 파시는 점도 같은 논리입니다.

    부업종으로 계획하신 서적 소매, 중고 소매, 문구용품 소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 제3항의 18개 호에 소매업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이 제5호에 있을 뿐입니다. 감면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대상 업종이 아닌 부문의 매출에서 나온 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2와 3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세법상 업종 판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업신고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제과점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등록한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보므로, 제과 매출과 커피·주류 매출의 구성이 실제로 어느 쪽인지가 판정을 좌우합니다. 업종을 고르시기 전에 예상 매출 구성을 먼저 나눠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