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입 식품의 라벨에 원산지를 전면부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역 거래 시 해당 표시 위치에 대한 관세청의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용할 땐 두 가지 기준이 씁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실제로 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예 한 나라에서 다 나온 경우, 농산물이나 광물처럼. 그럼 그냥 그 나라가 원산지로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즉 결정적인 제조 단계가 있었던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다만 단순한 포장이나 세척 같은 가공만 했다면 그 국가는 빠집니다. 이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표시 기준도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냥 Made in 국명만 쓰면 될 것 같지만, 구매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인쇄나 낙인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표시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전체 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고, 특히 공산품과 농수산물이 중심입니다. 표시방식은 여러 형식이 허용되지만, 결국 구매자가 오해 없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표시를 잘못했을 때인데, 그냥 스티커 하나 잘못 붙인 걸로 최대 3억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고, 고의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속인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관세청과 식약처 모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세청 기준으로는 제품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표시도 가능합니다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지에 따라 후면에 있더라도 눈에 잘 띄게, 오해 없게 표기돼야 하며, 글씨 크기나 색상도 판독이 쉬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표시 위치와 표현 방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에 유권해석을 받거나, hs코드상 원산지 표시 규정이 별도로 있는 품목은 더욱 주의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시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식품의 라벨에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명확히 알릴 수 있어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 위치가 전면이냐 후면이냐보다는 표시 방법의 명확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전면 표시도 문제가 없지만 전체 디자인에서 원산지가 혼동되게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