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때 현금공탁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공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액수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급여 수령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무자의 근무처)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추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압류 이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급여 수령 사실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