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하려면 현금공탁이 필수인가요?
급여가압류1억원정도하려면현금공탁이 필수인가요? 공탁이필수가아니라면다른방법과 필수라면 공탁금액등 궁금해요
기타절차조언도부탁합니다
가압류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은 필수다. 담보제공은 1)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현금공탁이 있고, 2)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 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가압류 신청서에 재판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절차에서 현금공탁의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명할지 여부는 해당 가압류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기재하하여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때 현금공탁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공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액수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급여 수령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무자의 근무처)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추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압류 이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급여 수령 사실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