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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소쩍새75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년 1개월을 다니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사대보험o) 스케줄이
2주 동안(주2일, 총 16시간 근무)
3주 동안(주5일, 총 40시간 근무)
이렇게 총 한달을 일했는데 실업급여 산정 금액이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다면 얼마나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전직장의 급여 및 현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된 구직급일액이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적용되며, 1일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면 63,104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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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1일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고 마지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