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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살고 있는데 변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반전세 살고 있는데 변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특별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책임이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기는 해당 건물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수리를 요하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변기를 교체해야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