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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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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변기 교체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변기가 노후화 되어서인지 아니면 변기에 앉아있을때의 무게 때문인지 변기가 파손되었을때

집주인에게 변기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노후화로 인해서인지

세입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인지 모르니까 교체 비용을 내줄수가 없다고 했을때

일단 세입자가 자부담해서 변기를 백만원짜리 고급 변기로 교체한 후에

교체한 비용의 영수증을 주며 집주인에게 청구했을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백만원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회보편적으로 변기 교체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이십만원 언저리라고 가정했을때

집주인은 평균 금액인 이십만원만 세입자에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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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교체시 임대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등 수준의 교체가 필요하고
    자기 부담으로 고급으로 교체시도 동의는 핋요합니다
    동등수준의 비용 지불여부는 책임소재와 노후도을 참조하여야 하겠는데 자로 잰듯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교체시 기술자의 판단을 들어보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소모품 손상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만

    노후화로 인한 손상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줍니다.

    본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으니

    유익비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의 경우 도기의 재질로 노후로 인해 파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용자의 실수로 깨지거나 백시멘트가 떨어져 기우뚱 거리는 현상입니다. 변기 교체가 정말로 노후되어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사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필요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도한 고가제품으로 교체하고 비용을 요구한다면 역으로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기를 수리해줘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우 비싼 변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평균적인 금액 즉 사회 보편적인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건지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건지 서로 협의를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 맘대로 변기를 갈아버리면 비용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ㅂ

    변기파손은 그 원인에 따라 수리비용 부담책임이 다르게 됩니다

    대체로 변기가 파손되면 임대인(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기수리공을 초청하여 그 윈인을판단해 줄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전문가이며 실무경험자이기 때문에 즉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입회하에 자문을 요청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기수리를 임차인 마음데로 수리할 경우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난처한 입장이 되어 다툼의 요인이되므로 임대인의허락하에 수리를 해야됩니다

    수리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반분씩 분담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수리비용 부담금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주민셴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받으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