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변기 노후화 보증금 깎나요?ㅠ

변기가 노후화 되어서 물탱크 쪽에 부속품을 교체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입자인 제가 파손시킨것이

아닌 이상 제 보증금에서 깎는일은 없겠죠?

집주인이 말도없이 만약 보증금에서 변기비용청구로 인해 깎아서 반환하면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미리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