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변기 노후화 보증금 깎나요?ㅠ
변기가 노후화 되어서 물탱크 쪽에 부속품을 교체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입자인 제가 파손시킨것이
아닌 이상 제 보증금에서 깎는일은 없겠죠?
집주인이 말도없이 만약 보증금에서 변기비용청구로 인해 깎아서 반환하면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미리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