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형 독서실에서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거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게되었는데요 공부시간이 1시간 40분이고 쉬는시간이 20분이에요 처음에 상담할때 중간에 화장실 못가고 만약에 가야하면 벌점 -5점에 한번 나가면 그 공부시간이 끝날때까지 열람실에 못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긴핶어요 근데 제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여길 꼭 다녀야해서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여길 다니고 나서 진짜 똥오줌도 맘대로 못싸고 제가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는데 변비도 같이생겨서 매주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가면 되지않냐 하실수도잇는데 일주일에 -10점이면 벌금을 내야해요 그리고 한번 나가면 다시 못들어오는게 정말 고통이에요 핸드폰도 없고 공부할 책도없이 쫓겨나서 어디 당장 갈곳도없이 그냥 그 열람실 앞에서 기다려야해요....
진짜 이거 어떤 방법 업ㄹ겟죠? 제가 다 동의한거니까....하ㅠㅜㅋ카진짜너무스트레스받고죽고싶어요 근데 또 여기아니면 공부를할수가없으니까진짜죽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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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불이익인바, 이를 가지고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너무 빡빡한 곳인것으로 보이니 작성자님께서는 보다 완화되어 운영되는 독서실로 옮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