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 전기차 부가세 공제 관해서 여쭤봅니다.
법인 업체 입니다.
1. 전기차를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주유비, 수리비 등) 부가세 카드 공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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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차량관련비용도 불공제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전기차(캐스퍼, 트럭 등)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1,000cc이하 소형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번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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