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나 연인간에 2억1천만원 이하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수익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인가요?

친구나 연인간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연간 이자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즉 2억1천만원 이하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수익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