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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증여상속받은 논으로 농사경영체등록 가능한가요? 현재는 농사와 관련없지만 농사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증여상속받은 논에 대한 세금감면도 가능한지 궁금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서도 경영체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영농상속공제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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