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법상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다른 무형자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지만, 저작권의 경우 그 양도에 대한 세법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의 대가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과세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작권이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60%로 인정받지 않는 것은 세법상의 특수한 규정 때문이지, 저작권이 무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도 무형자산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 양도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질적 실체를 갖지 않더라도 권리 등의 형태로 사고 팔거나 합병 등 기업결합에 의해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이 무형자산인데요.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자산, 숙련공이 가지는 기능이나 지식과 같은 인적자산, 기업문화 생산 경영관리 프로세스와 같은 기반자산을 포함합니다. 즉, 저작권은 무형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