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용어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저작권은 무형의 자산인가요? 다른 자산인가요?

무형자산의 양도는 필요경비 60프로라고 외웠는데 저작권의 양도는 해당이 안 되어서 이게 결국 저작권이 무형자산이 아니라고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법상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다른 무형자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지만, 저작권의 경우 그 양도에 대한 세법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의 대가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과세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작권이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60%로 인정받지 않는 것은 세법상의 특수한 규정 때문이지, 저작권이 무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도 무형자산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 양도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저작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하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일반적인 무형자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무형자산 양도 시 필요경비 60% 공제가 적용되지만 저작권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무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세법상 저작권 양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질적 실체를 갖지 않더라도 권리 등의 형태로 사고 팔거나 합병 등 기업결합에 의해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이 무형자산인데요.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과 같은 지적자산, 숙련공이 가지는 기능이나 지식과 같은 인적자산, 기업문화 생산 경영관리 프로세스와 같은 기반자산을 포함합니다. 즉, 저작권은 무형자산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