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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필요경비가 0프로라고 배웠는데요. 실제 경비가 일부 생겼다고 한다면 그 비용도 인정해주지 않는 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작권 양도 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필요경비를 0%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가 있으면 실제 지출된 경비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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