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샷시 방충망 파손으로한 귀책처리?
3층 집에서 샷시 방충망이 1층으로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구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떨어진 날 바람은 좀 불었지만.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구요.다른 집은 떨어지지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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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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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떨어진 것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주자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방충망이 파손되었다면 입주자가 수리를 해야 할 것이나 구조물의 하자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라면 소유주가 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