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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모집단계에서 모집실패하여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손해는 어느정도이며 누군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건지 아니면

공동책임 공동으로 손실보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사업에 참여하여 비용을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합원들이 기납부한 비용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종결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집실패가 누군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상은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분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시행사, 직원, 추진위원장 등)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 최종적으로 손해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인지는 사업별로 다르며, 조합설립이전에 실패가 된다면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는 비율 자체가 많지 않으며,

      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조합원과 손실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