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모집단계에서 모집실패하여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손해는 어느정도이며 누군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건지 아니면
공동책임 공동으로 손실보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사업에 참여하여 비용을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합원들이 기납부한 비용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종결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집실패가 누군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상은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분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시행사, 직원, 추진위원장 등)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 최종적으로 손해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인지는 사업별로 다르며, 조합설립이전에 실패가 된다면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는 비율 자체가 많지 않으며,
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조합원과 손실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