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상 위탁관계 예비군 유급휴가 급여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탁관계라고 되어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하청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예비군때문에 일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 받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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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예비군으로 인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법에 따라 예비군을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적힌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실질에 따라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