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공장은 소방안전 점검을 안 받나요?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요. 거의 20~30년은 된거같은데요. 1년에 불이 4~5번은 나는거 같은데요. 저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오래된 공장은 소방점검을 안 한다고하더라구요. 원래 오래된 공장이라도 점검하고 불이 안 나도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속 불이 나니 불안해서요.
수신기가 설치 되는 건물은 소방업체에서 연1회 혹은 2회 소방점검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점검 후 법적으로 기간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시 보수기간 내에 보수하여합니다.
수신기 설치 기준
1. 연면적 기준
연면적 6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층수 기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특별 대상
소방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용도별 기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창고시설: 연면적 1,000㎡ 이상
6. 복합건축물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소방서의 인력도 문제지만 피동적인 행정이라 할수 있지요.
소방법에 몇년도 이전 건축물이거나 면적이 얼ㅇ사 미만일때는 소상점검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오래된 공장일수록 소방서에서 더 신경써서 소방점검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워냑 오래되어서 소방점검 효과가 없다고 하더군요. 공장주인이 신경써서 건물시설물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오래된 공장일수록 소방 안전검검을 받아야하는데, 오래될 수록 유착관계가 있어서 안받을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