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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오래된 공장은 소방안전 점검을 안 받나요?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요. 거의 20~30년은 된거같은데요. 1년에 불이 4~5번은 나는거 같은데요. 저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오래된 공장은 소방점검을 안 한다고하더라구요. 원래 오래된 공장이라도 점검하고 불이 안 나도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속 불이 나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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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나비212
    와일드한나비212

    수신기가 설치 되는 건물은 소방업체에서 연1회 혹은 2회 소방점검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점검 후 법적으로 기간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시 보수기간 내에 보수하여합니다.

    수신기 설치 기준

    1. 연면적 기준

    연면적 6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층수 기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특별 대상

    소방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용도별 기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창고시설: 연면적 1,000㎡ 이상

    6. 복합건축물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소방서의 인력도 문제지만 피동적인 행정이라 할수 있지요.

    소방법에 몇년도 이전 건축물이거나 면적이 얼ㅇ사 미만일때는 소상점검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오래된 공장일수록 소방서에서 더 신경써서 소방점검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워냑 오래되어서 소방점검 효과가 없다고 하더군요. 공장주인이 신경써서 건물시설물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오래된 공장일수록 소방 안전검검을 받아야하는데, 오래될 수록 유착관계가 있어서 안받을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