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유급휴가도 부여했고, 근무장소도 분리하였고, 가해자 징계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즉시 퇴사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몇개월 이내 퇴사라던가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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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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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생일로부터 몇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