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가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 퇴직소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흉버봥금, 장해봥, 유족
보상금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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