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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늑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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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금에 OT수당이 들어가는데, 이 OT 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OT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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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OT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OT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하며 포괄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 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는 것이지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하는 것은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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