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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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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어떤기준으로책정되는건가요?

제가가지고있는주식을자식에게양도하면

양도세,증여세라는세금이나오는것으로

아는데요

이세금은어떤식으로책정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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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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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과세대상 물건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과세대상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만을 넘기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라면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고 증여재산공제(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양도라면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상장주식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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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으며,

    주식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