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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려한수국
7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 수리를 해야한다며 7월 3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나중을 위해 무엇을 작성하고 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더 대비를 해야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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