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까지가게한 25개월연체미납자 아는분이라며 연결해준 공인중개사 법적책임물을수있나요
부동산이 월세자들하고 한통속같습니다
25개월째 월세미납 불법점거중인데
명도소송하려고하니
계속말리고 그지같은세입자 들이게하고
그런줄몰랏다고만 말합니다.
명도소송할건데
이렇게만든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ㅜ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경제력까지 조사하여 중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지같은 세입자를 들이게 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확한 증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무자력이나 시전에 고의가 있음으로 공모를 하여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차임미지급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