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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진짜로물러서지않는복분자
진짜로물러서지않는복분자

다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요.

기존에 집사람이 지방에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보유 한 상태입니다.

결혼 전 각자가

비규제지역 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완료 상태로

남편 분양권 1개 보유

아내 기존주택(공시지가1억미만)+ 분양권 1개 보유

연말에 입주 예정인데 취득세가 걱정 되네요

1가구 3주택 조건에 부합하여 취득세 8%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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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탣공시가격 1억뤈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완성시에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소재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점에 취득세는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 판단시 제외되는 것으로 비조정대상 분양권은 기본세율 적용될것으로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