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개인거래 사기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해외 축구티켓을 해외한인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이 와서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티켓은 사이트 링크 접속하면 티켓이 애플월렛에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경기를 관람하려했으나, 이미 오후 3시 11분에 입장이 된 티켓이라며 입장이 불가했고, 입장이 불가했다는 서류를 전달하며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전액을 바로 주기에는 본인 사정이 어려워 10만원만 주고 빠른시일 내에 나머지를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일시 전액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4시반 경기를 3시반에 입장하려했던 것이 늦은 것이라며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못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접 구매한 티켓이 아니고, 다른사람카드로 리셀사이트에서 구매한 티켓이며, 본인은 현금으로 티켓값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다른경기도 같이 구매했고, 해당경기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장을 했다고 함)
저는 입장 불가 증빙으로 사이트에서 환불을 받고 제 티켓값 환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결제해줬던 사람의 연락처를 알지못해 환불을 받지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본인은 티켓을 주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환불의무가 없으나 도의적 책임으로 30만원만 환불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고 연락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보니, 애초에 해당 티켓 링크는 사기였습니다. (해당 경기 이후 다음 경기 일정 티켓으로 자동변경 되어있음)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남은 잔액 50만원에 대한 환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환불을 전부 하지 않는 사유 역시 민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 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