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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군함조163
건장한군함조16322.07.24

2주택자가 되는경우 무조건 세금쎄지나요?

지금 지방에 1주택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부모님댁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할까 고민중입니다만...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쎄진다고 알고있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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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아닐시 내용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지방이라 하셔서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1%~3% 구간에 해당합니다.

    6억 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0.1%~0.3%로 전용면적85m²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부가되어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법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두번째 주택 거래시 1주택 보유자 대비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8%를 부담해야하며 양도차액 발생시 양도세 또한 부담해야 하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또한 증가하지만 1주택자 대비 비교이므로 논점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 : 취득세율

    - 1채 매입시 : 1~3%

    - 2채 매입시 : 8%

    - 3채이상 매입시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