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고운수달44
고운수달4422.11.13

상인이 내려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도로변에 위치한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다가 점원이 뒤에 상자를 내려놓는 바람에 걸려넘어져서 허리수슬을 할만큼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원이 상자를 내려놓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점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부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우려는 있지만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로써 손배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