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내려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도로변에 위치한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다가 점원이 뒤에 상자를 내려놓는 바람에 걸려넘어져서 허리수슬을 할만큼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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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원이 상자를 내려놓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점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부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우려는 있지만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로써 손배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