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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회사에서 이사 2명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지분은 대표이사(60%), 이사 (각각 20%)로 3명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법인으로 창업하였습니다. 3명이

서로 합의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결정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따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3명이 합의하에 4대 보험 신고하여 연봉 5,0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사 2명이 사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사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불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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