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수급 중 혁신인재지원금 수령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 입니다.
이번에 지역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교육지원금이 나옵니다.
교육지원금은 혁신인재지원금으로 저는 소과제 참여학생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혁신인재지원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혁신인재지원금 적용범위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등으로 해당 사업단 소과제(이하 “소과제”는 지율과제를 포함한다) 참여자로 한다.
소과제 참여학생: 소과제에서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사업(전문가 양성과정,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참여하는 학생 및 교육생
(지급기준)
① 혁신인재지원금은 소과제 참여 및 성과 창출 보상을 위해 생활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 등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성 경비(장학금 포함)를 기 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기간을 중복하여 혁신인재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은 각 소과제에서 정하는 자체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과제 참여학생: 소과제의 교육사업에 선정되어 정해진 기간까지 전 과정을 이수 한 학생(다만,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 매월 80% 이상 출석)
(지급금액)
① 혁신인재지원금은 각 소과제의 실행계획에 편성한 예산 및 인원의 범위 내에서 혁신인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각 참여학생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소과제 참여학생”: 월 100만원 범위 내
문제는 이 교육지원금이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 8.8%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한 결과 기타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문의를 하라는데 학교측은 기타소득이 발생하지만 기타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를 현재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되나요?
2. 이러한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종류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기타소득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일단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세금내역을 확인한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