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에서 돈문제로 잘렸습니다 나가라고 내치는데 사직서는 무조건 쓰고가라고 잡고 막아섭니다

일한지 10개월차입니다

사장님이렁 가게 사람들 전부 주식을 한다고 전 직원 모두 퇴직금까지 당겨받아서 투자 하였습니다

퇴직금운 사장님이 이왕하는거 크게 해보자 당겨주겠다 하셔서 저희 모두 받아서 투자 하였습니다 ㄱ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 6-70 떼고 들어왔길래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게 맞다 하셔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기에 이 참에 명세서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부탁드리니 사장님께서 알겠다 내일 떼오겠다 하셨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길래 여쭈어보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냥 가게 나가라 사직서 쓰고 나가라 밀치고 잡아댕기고 큰싸움이 될까봐 경찰을 부른 사건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님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노무사랑 얘기중이다 지금까지 니가 받아간 보너스 퇴직금 전부 오늘 6시까지 입금하고 권고사직서 작성하러 가게에 와라 하십니다

저는 좋게 풀려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사장님은 없는말 까지 지어내며 사실이지도 않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말 지어낸거 내가 뭐했는지 입증 할 증거있으면 덤벼라 이러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사직서를 쓸 필요도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