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증여해도 세금내야하나요?

2020. 08. 03. 15:59

아이에게 10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을 선물하고

10년후에 아이가 현금화를 한다면

그 10년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면 나중에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치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갑을 선물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기에 향후 그 가치가 앙등하여 10억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코인의 취득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그 매매차익이 굉장히 클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과세 전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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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정의를 만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은 암호화폐 처분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 사실 자체는 은닉할 수 있겠으나 추후 현금화하거나 등기 자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발각될 가능성이 크니 적절히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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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의 이익에 대한 세법이 입법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 증여받은 코인을 통해 현금화를 하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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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과 달리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는 과거부터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보통은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며, 코인을 증여한다면 가치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2020. 08. 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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