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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훌륭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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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취득세 중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 계산시 합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30세 미만 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하려고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별도세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여기에 추가로 취득자녀는 별도의 소득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하는데 위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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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주택 수 산정시 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0세 미만이시나 중위소득이 40%의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입신고로 보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은 확인이 어려우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를 해야지 별도세대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동일세대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