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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족제비258
목록통관중 가격취하가 되었는데요 결제내역과 구매내역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데 구매증빙내역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할때는 이름에 배송대행지 사서함번호를 적었고 결제는 직계가족 알리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냥 임의로 제 명의로 결제한 다른 구매증빙내역(목록통관할때랑 신고가격,구매url다름)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기준에서는 결제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한 듯 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이라면 가족결제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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