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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심의 상가번영회가 기존 관리규약에 회원구성을 구분소유주에서 임차인으로 임의로 개정 가능한가요?

기존 관리규약에 번영회원 구성이 “구분소유주 혹은 그가 위임한 대리인” 이었던 것을

”구분소유주 또는 점포에서 사업중인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그 찬반투표 또한 구분소유주를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개정여부를 결정하려 하는데

임차인 중심의 번영회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게 적법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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