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는 증여가 10년 20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아이 이름으로 5개월전 집을 해줬습니다
1. 매가 1.1억 ㅡ전세가1.2=+1000
2.매가 1.75억 ㅡ전세가 1.65=-1000
두개 합해서 취득세랑 기타 부대비까지
다 계산 하면 약 300 이 나옵니다
물론 전세는 부채라 나중에 아이가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할 예정이구요
그럼 총다해도 2000이 안넘는데 증여세 신고를 300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보증금을 나중에 실제로 자녀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금을 증여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젓번째 사례에서는 채무가 증여가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은 없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전세가보다 증여재산가액이 크므로 약 1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자녀에게 부동산 자체를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금전의 증여로 보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부동산 전체 증여일 당시의 평가액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