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상한태양새33
비상한태양새3320.07.08

블로그, 공구 마켓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로그와 인스타 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팔로워 수가 좀 많아져서, 부업으로 공구나 블로그마켓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 이벤트 성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성 판매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과 부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어떠한 형태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 SNS마켓은 현실적으로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판매하셔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