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안에서 자려다가 작동없이 차가 약 1m 후진, 음주운전인가요?
술을 마시고 차안에서 자려다가 차가 1m 후진, 음주운전인가요?
술을 마신 뒤 차안에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만 틀고 자고가려고 했는데,
페달을 밟지 않했지만 약간 경사진 도로라 갑자기 차가 뒤로 밀려 움직이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았다면 이는 음주운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운전행위가 아닙니다.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동만 걸어둔 행위라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바 음주 후에 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는 점, 운전이란 시동으로 조작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시동을 키지도 않고 경사길에서 자동으로 움직인 점 즉 사이드 브레이크 등을 하지 않아 운전석에 앉았지만 스스로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경사진 도로에서 차가 밀린 경우,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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