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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131
훤칠한개개비13122.08.28

클래스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

제가 명상수업을 듣고싶어서 업체에 클래스를 신청해서 듣고있는데요

총4번에 걸쳐서 수업하는데 첫수업을 듣고는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전문성도 너무 떨어져보였고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클래스를 너무 취소하고싶은데

그업체의 환불규정이 수업을 시작한후엔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어요

원래는 더 듣고싶던 수업이 있었는데 구성인원이 부족해서 취소가되었고 그대신으로 선택한 수업이었는데 제가 대안으로 선택한건 맞지만 너무 별론데..

수업은 더이상 듣고싶지않고

결제한지 7일도 채 되지않았고, 총 16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첫수업한 패널티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일정부분은 금액을 돌려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 돈을 전혀 못돌려받는게 맞나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소비자의 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따라서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