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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명쾌한음악가
제가 임차 계약을 1년 했는데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6개월 살고 나가면 보증금 2배는 안 물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6개월 지나고 계속 이 조항이 유효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 중 전자부분(2배상환)은 잔금 지급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후자부분(50%지급)은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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