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시고입니다!
블랙 박스는 사고후 화면이 안 열리고요
직진하고 있는데 조수석 휀다를 충돌하고는 하면서 50대 50을 주장하는데 제가 인정을 못한다하니 경찰에 신고를하네 마네 이렇게 일주일 지났습니다 답답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점멸신호가 명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양측 다 황색점멸인지? 한측은 황색점멸, 한측은 적색점멸인지 등등.
교차내 신호가 모두 황색점멸인 경우라고 하면,
일단, 해당 교차로 통과에 대한 우선권은 직진차량에게 있으며,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님의 과실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내용은 저의 의견이고,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점멸신호의 경우 적색 점멸인지 황색 점멸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적색 점멸의 경우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또한 같은 색의 점멸 신호라면 도로 크기 및 차량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단순히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한 입구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명백한 선 진입인 경우만 선 진입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도로가 대로이고 직진이면 동시 진입으로 과실 비율은 70 : 30입니다.
동일 폭인 경우에도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60 : 40의 비율로 산정이 되니 보험 회사에게 과실이 작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