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입사 후 출근일 10일 미만) 산재 휴업 시 수습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 회사로 이직 후 수습기간 중에 발목에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사측에서 산재 처리를 진행해주기로 했는데,
출근한 지 약 7일 만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골절 진단 6주 + 치료 기간 3개월을 병원에서 얘기하고 휴업 기간도 3개월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휴업으로 인해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 되면 수습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상 이후 수습 기간이 일시 중단이 되고 복귀 후 다시 수습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완치 후 업무 복귀가 원칙이라고 하며, 휴업 급여와 완치가 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기간 연장을 통보하거나 이를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은 종료되나, 수습 평가를 위해 다시 진행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관계없이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산재 승인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을 수습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