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분실물 잃어버렸을때

2021. 06. 08. 16:19

제가 어제 영화관에서 마감하기 전 영화를 보고 1층에서 담배하나 피고 지갑이 없다는걸 알고 다시 올라가니 문은 다 잠구고 퇴근을 해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와보니 영화관 오픈하난 시간 4시간이 지난 후에 왔는데 카운터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지갑 같은걸 회수하면 경찰서에 넘긴다고하더라구요 지역 경찰서,파출소에 전화해보니 없다하고요 제가 봤던 영화관에 2관에도 없더라구요 오픈하고 관 청소를 조금이라고 하고 꼼꼼하게 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거고 전에도 다른 영화관에서 잃어버렸을때는 영화관에서 회수해서 가지고있었더라구요 근데 이 영화관은 영화관 안에 있는 상영관을 꼼꼼히 청소를 했더라면 찾았을텐데 이거 신고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 어렵고 실제 분실의 책임을 영화관측에 묻기 어려운 경우로 실제 분실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실물 신고를 하고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 영화관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2021. 06. 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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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입증자료 없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6. 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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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소유의 지갑을 영화관 안에서 분실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분실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분실시점과 분실장소를 특정해 담당조사관에게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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