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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지조있는코끼리

다소지조있는코끼리

거래처가 부담해야하는 택배비 부가세 관련

거래처가 다른곳으로 보내야하는 택배를 저희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착불로 들어와서 저희는 착불비 4,500원을 전도금으로 기사님께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내야 할 금액이 아니어서 거래처에서 입금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저희 사무실 매출로 잡아야합니다

그럼 4,500원을 받아야하나요 부가세포함해서 4,950원을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로 잡을 경우 4,950원을 받으시고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