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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모품 배송 받으면서 법인 계좌로 착불 택배비를 이체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10%를 더 이체해줘야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메이저 운송업체가 아니라 기사님 개인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원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할 때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지불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부가세 금액이 더 붙는다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기사님이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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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체하시고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