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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튼튼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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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비 카드 결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배송비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니 갑자기 부가세 10퍼센트를 따로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탈세가 아닌지 의심되는데 납부를 하지않으면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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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서 현금결제,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현금결제하지마시고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