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래도진실된미역국
그래도진실된미역국

집앞 불법주차로 인정되어 신고 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문은 대문하나 쪽문하나 이렇게 있구요 사람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쪽문을 레이한대가 3분2가량 막고 있는데 이거 불법주차로 신고 가능한가요?( 주차구역도 아닙니다.) 저에게 보복이 돌아오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복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를 신고한다고 당사자 인적사항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낮지만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문 앞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주차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