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담부증여시 자금조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저희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 받으려는데요.
보증금만큼의 자금 마련 능력을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부 합산 원천소득내역으로 허가 가능할까요? 증여 시 채무 부담에 따라 지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때 원천소득 단순 합산만으로도 입증 가능하면 허가가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실제 거주 목적과 함께 대금 지급 능력(자금조달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는 채무(보증금 등)를 인수하는 부분이 매매로 간주되므로,
그 금액만큼 취득자(증여받는 사람)의 자금조달능력을 엄격하게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담부증여 시 자금조달 능력 인정 요건은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합산 원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자금조달능력을 입증하는 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합산 소득만으로 충분히 보증금 등 채무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지자체(구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허가를 받기전에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허가를 받으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 받으려 할 때,
보증금만큼의 자금조달 능력을 부부 합산 원천소득으로 입증 가능한지,
또 채무 부담에 따라 지분 비율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핵심 요점 정리
1. 토지거래허가의 조건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자금조달 능력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매매처럼 보증금(채무) 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감당할 능력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2. 부부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할 때
보증금(채무)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지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 아내가 2억을 부담한다면 지분은 60 대 40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금조달 능력은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이 3억을 부담했다면 그 3억의 소득 및 자금출처는 남편 명의로 입증해야 하고,
아내도 본인 부담분 2억에 대한 소득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부 합산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부부 합산 소득은 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실제 허가 심사에서는 각자 부담한 채무에 대해 개별 소득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합산 소득이 많다고 해서 허가가 나지는 않으며,
각자의 부담분에 대해 소득 자료, 예금 잔액 증명, 급여통장 내역, 기존 대출 여부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 부담 금액에 따라 지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산 소득보다는,
각자의 채무 부담에 대해 개별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