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입자금 증여세 부분 질문입니다

현재 만 26세 남자고 올해 7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아파트가 짓는 날짜가 좀 늦어져서 중도금 대출을 저한테 넘기지 못한다고 매도자가 무조건 상환 후 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중도금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1억2천, 어머니가 4천을 대출 받아서 중도금을 상환할거 같은데 이런 큰 금액이 통장 내역에 남으면 증여세로 잡힐까요??..

어머니는 대출금 제외하고 4600만원을 더 개인 사비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중도금을 내기 위해 받은 대출은 제가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이 나오면 장인어른이랑 어머니에게 바로 갚을거 같은데 차용증이라도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에 실제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